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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차승환)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회 불출석해 바로 선고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1심 재판부터 한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네트워크 형태의 유디치과를 설립하고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김씨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15년 11월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다고해도 형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외에서 도피 생활 중인 김씨의 소재가 확보되지 않아서다. 이 경우 통상 검찰이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형을 집행한다.
형사소송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지니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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