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숨긴 1억3천만원 수표 찾아내…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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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숨긴 1억3천만원 수표 찾아내…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기소

경기일보 2026-03-19 16:0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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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이 보완 수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서 1억원대 피해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4일 인천 남동구 한 노상에서 60대 여성 B씨로부터 1억3천400만원 상당 자기앞수표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한 뒤 피해 수표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금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 수표가 A씨 차량에 은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금은 B씨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세 남매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은 전 재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피해 상황을 강조하자 A씨는 수표를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압수해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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