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딸 살해 6년간 은닉한 친모, 조력자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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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딸 살해 6년간 은닉한 친모, 조력자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경기일보 2026-03-19 15:5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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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년간 이를 은닉한 30대 친모(경기일보 18일 인터넷 단독보도)와 A씨의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남성 B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창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연인 관계였던 B씨와 C양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사건을 은닉하고자 2024년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 살해’ 친모...6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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