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부 2027~2031년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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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부 2027~2031년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포함”

경기일보 2026-03-19 15:5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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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및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경기·인천권역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주대, 성균관대 등 경인권 주요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전형’이 신설될 예정이며 요건을 갖춘 이천지역 학생들은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사 전형의 핵심적인 지원자격은 정부가 정한 진료권 체계에 따라 중학교와 고교를 모두 동일한 권역(이천·여주)에서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이다.

 

이는 지역에서 꾸준히 학업을 이어온 실거주 인재들이 지역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과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돕고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면허 취득 후에는 이천권(이천·여주)을 포함한 지정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지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계기로 이천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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