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사업비 800억 확정…추가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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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사업비 800억 확정…추가 부담 없다”

경기일보 2026-03-19 15:4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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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미추홀구청 전경. 인천 미추홀구청 제공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미추홀구청 전경. 인천 미추홀구청 제공

 

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불거진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비 증액 논란에 대해 협약서와 건축허가서 등을 공개하며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19일 미추홀구가 공개한 신청사건립 사업 기본협약서에는 미추홀구 신청사의 연면적은 ‘2만3천81㎡ 범위’,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부약정서에도 ‘사업비는 800억원 한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해 있으며, 800억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구의원들은 지난 4일 협약서와 달리 연면적이 2천669㎡ 증가했고, 사업비도 160억원 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비 증액에 대한 해명과 검증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구는 연면적 증가에 대해 건축 설계 및 심의 과정에서 구조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2만5천750㎡로 최종 확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025년 10월 건축허가를 통해 반영이 이뤄졌으며, 세부약정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또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960억원은 설계가(예정가)를 산출한 금액일 뿐, 실제 투입되는 실행 사업비는 8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준공 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투입 금액을 검증토록 약정했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한 추가 부담액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청사는 준공된 지 57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부서들이 여러 곳에 분산해 있어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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