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불거진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비 증액 논란에 대해 협약서와 건축허가서 등을 공개하며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19일 미추홀구가 공개한 신청사건립 사업 기본협약서에는 미추홀구 신청사의 연면적은 ‘2만3천81㎡ 범위’,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부약정서에도 ‘사업비는 800억원 한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해 있으며, 800억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구의원들은 지난 4일 협약서와 달리 연면적이 2천669㎡ 증가했고, 사업비도 160억원 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비 증액에 대한 해명과 검증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구는 연면적 증가에 대해 건축 설계 및 심의 과정에서 구조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2만5천750㎡로 최종 확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2025년 10월 건축허가를 통해 반영이 이뤄졌으며, 세부약정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또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960억원은 설계가(예정가)를 산출한 금액일 뿐, 실제 투입되는 실행 사업비는 8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준공 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투입 금액을 검증토록 약정했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한 추가 부담액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청사는 준공된 지 57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부서들이 여러 곳에 분산해 있어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