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유 없는 불출석사유서"…증인신문 내달 9일로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9일 권 의원 사건 공판을 열고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이번 주 특검팀과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고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알렸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다른 통일교 관계자도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이들 3명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은 내달 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더는 기일을 잡기 어려워 다음 공판이 사실상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급적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수용된) 구치소 측에 얘기해볼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내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어 같은 달 23일 선고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8일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도 관련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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