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건이다.
스마트 계측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김형재 의원은 “그간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