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남한산성면 검복리와 남종면 검천리·귀여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검복2지구(남한산성면 검복리 255 일원 130필지) ▲검천5지구(남종면 검천리 564 일원 251필지) ▲귀여1지구(남종면 귀여리 105 일원 410필지) 등 총 791필지(약 58만㎡) 규모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및 조정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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