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1차년도 '어업잠수사 시범사업' 결과 어업 경제성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수산물 채취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해녀만 가능했는데 이는 과도한 임차 비용·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법 특례로 잠수기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를 허용한 것이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차 연도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3∼6월·11∼12월 군산·부안 해역 1천562㏊ 면적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 생산량은 240t, 순수익은 11억원이었다.
도는 2차 연도(올해 3∼6월·11∼12월) 때도 군산·부안 해역 1천557㏊에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의 나잠 어업·잠수기 어선과 어업잠수사 방식 사이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어가 소득, 비용 구조, 작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차 연도 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인 어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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