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청부글' 대학생측, 처벌불원의사 확인요청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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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청부글' 대학생측, 처벌불원의사 확인요청했다 철회

연합뉴스 2026-03-19 15:0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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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측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1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현직 대통령인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이 어려워 사실조회 방식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재판부는 "답변이 올지 미지수이며, 입후보자 협박 혐의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고려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찰 역시 "사실조회 과정이 언론에 부각돼 부적절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변호인은 신청을 철회하면서도 "당을 통해서라도 소통 창구를 유지해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이 대통령이 아주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대학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흉기 피습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피습 분위기를 조장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씻을 수 없는 잘못임을 이해하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는 4월 16일 열린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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