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물가안정 기조·중동사태 고려 인상시기 3개월 늦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통행료 인상 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운영사 '경남하이웨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통행료를 조정한다.
올해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호응하고 중동 사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3개월 미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하이웨이는 7월 1일부터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 통행료를 2천200원에서 2천300원으로 100원 올린다.
경차(550원)·소형차(1천100원)·중형차(1천700원) 통행료는 그대로다.
도는 통행료 인상 연기로 발생하는 경남하이웨이 손실을 부담한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는 창원시 성산구 완암IC∼부산시 강서구 세산IC까지 22.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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