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7월 1일부터 100원 인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7월 1일부터 100원 인상

연합뉴스 2026-03-19 15:00:58 신고

3줄요약

경남도, 물가안정 기조·중동사태 고려 인상시기 3개월 늦춰

창원∼부산 민자도로 창원요금소 전경 창원∼부산 민자도로 창원요금소 전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통행료 인상 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운영사 '경남하이웨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통행료를 조정한다.

올해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호응하고 중동 사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3개월 미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하이웨이는 7월 1일부터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 통행료를 2천200원에서 2천300원으로 100원 올린다.

경차(550원)·소형차(1천100원)·중형차(1천700원) 통행료는 그대로다.

도는 통행료 인상 연기로 발생하는 경남하이웨이 손실을 부담한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는 창원시 성산구 완암IC∼부산시 강서구 세산IC까지 22.48㎞다.

창원∼부산 민자도로 노선도 창원∼부산 민자도로 노선도

[홈페이지 캡처]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