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유리.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서유리가 재산분할금을 둘러싼 억측에 직접 반박했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 남편 A씨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의 추측성 댓글이 이어졌다. “5년 결혼 후 3억이면 이혼해볼 만하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5년 살면 큰 돈을 번다”는 등의 이른바 ‘창조경제’식 반응이 쏟아진 것.
서유리 SNS 캡처
앞서 서유리는 전 남편과의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 전 남편의 파산 이후 채무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을 갚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약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 이후 재산분할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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