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음주에 상사 모시기 대상" 충북 모 경찰서장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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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음주에 상사 모시기 대상" 충북 모 경찰서장 감찰

연합뉴스 2026-03-19 14:3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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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TV 캡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근무 시간 직원들과 술자리를 만들어 음주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경찰서장은 지난해 여러 차례 직원 워크숍을 열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음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하급 직원들이 간부 직원들의 식사를 챙기는 등 이른바 '상사 모시기' 관행의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관련 투서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A 서장을 오는 20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음주가 있었던 워크숍은 직원 간 유대 강화를 위해 같은 연령대별로 묶어 진행했던 것"이라며 "경찰관 복무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사 모시기 관행은 주기적으로 지구대장·파출소장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것을 누군가 문제 삼은 것"이라며 "저 역시 두 차례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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