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휘발유 누락 보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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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휘발유 누락 보고 덜미

아주경제 2026-03-19 14:3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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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해당 주유소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개 주유소 중 하나다. 특히 지난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한 뒤 이튿날 휘발유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점검단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한 뒤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한 뒤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10월 휘발유 2만8000L를 누락해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석유정제·판매업자는 매주 휘발유, 경유 등의 수급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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