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자동차 부품업체 NVH코리아에 과징금 5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수급사업자에게 1천967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11건은 서면 발급을 하지 않았고 1천956건은 필수 사항을 누락했는데, 이 중 1천646건은 법정 기한을 넘겼다. 최대 1천43일이 지난 뒤 발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NVH코리아는 납품받은 물품의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수급업자의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지연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 등 약 8억7천만원을 미지급하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뒤늦게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제재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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