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이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전북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 도의원은 이 일로 제명됐고, 도의회에서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박 도의원은 이후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인데도 의혹만으로 징계를 내렸다"면서 민주당과 도의회를 상대로 각각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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