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A씨(탄부면 거주)에게 피해 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은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의 첫 적용 사례다.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70% 이상)될 경우 700만원, 반소(30∼70%) 500만원, 부분소(10∼30%) 3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 10% 미만일 때는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진화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불의의 화재로 주택과 축사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봤다. 사육하던 한우 5마리도 잃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A씨가 화재의 상처를 딛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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