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는 19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용지 미이행에 따른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 개발로 주변 주민이 수십 년간 겪은 토지이용 및 생업 제한 등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2만8천300㏊ 농지조성을 목표로 착공했으나 현재까지도 간척 농지 조성·분양 등 농업 관련 사업은 계획대로 마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는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새만금 개발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군의회는 설명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지연된 새만금 내부 개발은 현재 산업·도시·에너지 중심으로 그 방향이 전환됐다"며 "그런데 지금껏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새만금 인근 부안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 대책이나 실질적인 배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긴 것과 같다"며 "정부는 먼저 새만금 농지조성 계획 미이행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 밖에 새만금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구할 것과 새만금 농생명 용지로 계획된 7공구를 RE100 (재생에너지 100%사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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