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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전 연인인 B(40대·여)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교제폭력을 저질러 서울 소재 경찰서에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교제폭력 사건 이후 오산으로 이사했는데, A씨는 지난 17일 B씨 집을 찾아 “합의하자”고 종용하거나 “다시 만나자”며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연락이 이어지자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B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동 등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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