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불구속기소…"김용현과 공모 등 증거인멸 반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 등을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과 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구속 수사·재판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견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단장은 현역 때인 작년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이후 그는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
특검팀은 "군검사는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이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소 이후 그가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된 후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해 통모(비밀리에 공모)하고 있으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그는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외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고,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서 본인과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의 한계도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재판은 녹화 중계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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