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공식 접수된 사건은 84건이다. 여기에 18일 기준 추가 접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건수는 100건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접수 건수는 최대 1만5000건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전체 헌법소원 사건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사건 적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일부 범죄자나 정치인 등의 판결 불복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원의 판결 역시 공권력 행사인 만큼, 기존에 구제받기 어려웠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새로운 통로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로 난민 지위 관련 사건이나 과거사 피해 보상 문제 등 공익적 성격의 사건들도 접수되며 제도 취지를 살리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부적법한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청구를 막고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사전심사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편 대법원 역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대응 마련에 나섰다. 재판 취소 이후 절차나 기록 송부 방식 등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반 구성을 추진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소원이 기본권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지, 초기 운영 단계에서의 제도 설계와 운용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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