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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장성훈)에 김 전 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을 상당기간 유지하면서 국가비상입법기구 등을 설치해 계엄사령부를 통한 행정·사법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장악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발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자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계획한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령과 관련 내란특검은 “제707특임단장이었던 김현태는 비상계엄 당시 실탄 1920여발을 적재한 채 소총·권총·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침투했다”며 “침투 후 단원들을 촬영하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포박까지 시도했으며, 이후 소총 등으로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투한 다음 이들을 저지하는 국회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본회의장을 봉쇄하거나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 김현태는 이 사건 내란의 핵심 임무이자 국헌문란인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군검사는 수사 당시 피고인 김현태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파면돼 민간인 신분인 점 △이를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등과 접견하며 통모하고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한 점 △유튜브나 집회 등에 참여해 내란 및 피고인 본인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등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한 점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법관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점 등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내란특검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 사건 내란으로 상처입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 사건 내란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돼 김현태 등 관련자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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