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불법 촬영` 대학 교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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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불법 촬영` 대학 교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6-03-19 12:0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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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는 모두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취지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9일 오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 겸임교수 A(3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B(25)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다.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B씨는 2023년 10월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다시 만났다. B씨가 술에 취하자 A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번에 걸쳐 추가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를 불러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한 검찰은 A씨 진술이 증거 및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경기도 내 한 대학교의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A씨는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학교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여전히 학과에서 전공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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