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에게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는 차별이라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군(郡) 소속 방문간호사는 같은 기관 공무원들이 1시간가량 출퇴근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지만 자신은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작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방문간호사가 외근 중심의 직무이기는 하지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해도 근태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문 일정 조정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오히려 근무시간 조정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며 군수에게 공무직의 유연근무 방안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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