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과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원사업의 환경·사회적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과 관련해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현지어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고충처리절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ODA 지원사업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환경·사회적 영향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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