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꼼수계약…256건 위법 확인, 과태료 부과 등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가짜 3.3' 위장 고용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각 5인 미만인 것처럼 쪼개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베이커리 카페 등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감독 108곳 중에 72곳(67%)에서 4대 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으로 꾸며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2곳에서 1천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1천126명의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수당을 못받는 등 6억8천500만원 임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중 4억2천800만원은 청산 완료했고, 나머지 2억5천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확인한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은 87곳의 사업장에서 256건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범죄인지(9건), 과태료 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A업체는 단기간 계약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과 가짜 3.3 계약을 맺었다.
특히, A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 지점을 운영하며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과 사업소득세 9명으로 각각 5인 미만처럼 '사업장 쪼개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200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해 조치했다.
콜센터 B업체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이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교육기간 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 납부대상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임금은 하루 3만원 지급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B업체에서 적발된 체불액은 총 1억4천700만원이었다. 일반 노동자·퇴직자 41명에 대한 1천800만원 체불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 고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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