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개인적 목적에 의해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 전후로 김수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는 김 전 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컷오프 한 정황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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