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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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연합뉴스 2026-03-19 11:4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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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앞둔 김영환 충북지사 기자회견 앞둔 김영환 충북지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을 공천 배제 결정한 것,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3.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튿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개인적 목적에 의해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 전후로 김수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는 김 전 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컷오프 한 정황이라는 취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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