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인신매매·노동착취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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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인신매매·노동착취 온상"

연합뉴스 2026-03-19 11: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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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브로커 처벌 및 계절근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절노동자 브로커 처벌 및 계절근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브로커들의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가 정부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벌어진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며 "부여·평창·안성·해남·영월·양구 등 전국 각지의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의 기망·협박·감시 아래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법제화하며 비영리단체 등 민간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우려를 낳아 브로커들이 합법적으로 계절노동자를 착취할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계절근로자 브로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고 법무부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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