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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