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고객이 최우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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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고객이 최우선 기준"

연합뉴스 2026-03-19 10:5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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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채린 기자 = GS리테일[007070]은 19일 서울 강동구 강동그린타워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변경을 포함한 상정 안건 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 제55기 재무제표 승인 ▲ 정관 일부 변경 ▲ 사외이사 이상규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안동현 선임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GS리테일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GS리테일은 이번 주총에서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안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해 주주 접근성을 높였다.

이 밖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상향하고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감시 기능을 제고했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그 일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라며 "모든 판단과 실행의 기준을 고객 경험에 두겠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또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행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지속 확대해 운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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