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시체육회의 인건비 부당 지급 의혹 등을 질의했다가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완, 무소속 한경봉 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군산경찰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두 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체육회의 한 간부가 2022∼2024년 2년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속해 수령했다"며 수당 지급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다른 간부가 직원들 명의를 도용해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 벌금을 받았으나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됐다"며 체육회의 미진한 사후 조치를 비판했다.
이에 군산시체육회는 해당 발언이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두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관련자를 조사한 경찰은 두 시의원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데다가, 정당한 감시 활동에 따른 질의였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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