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北 '적대적 2국가론' 후 첫 수립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지만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내걸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3년 전 4차 기본계획 비전은 '비핵'을 우선 제시한 데 비해 5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5차 기본계획안은 ▲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거듭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목표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4차 기본계획과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의 남북 간 '두 개 국가' 노선 설정 후 처음 수립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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