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도 국경' 원칙 재부각…선별적 집행 속 경고 메시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한 남성이 집에서 해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른바 '인터넷 국경' 통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후베이성 어저우시 공안당국은 최근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로 쉬 모씨에게 경고와 함께 벌금 200위안(약 4만3천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클래시'(Clash)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틱톡과 엑스(X·옛 트위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은 이 행위가 '승인되지 않은 국제 인터넷 접속'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1996년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관리 잠정 규정'을 제정하며 해외 인터넷 접속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국가가 지정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개인이나 기관이 임의로 다른 경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최대 1만5천위안(약 3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처벌 수위보다 '공개 방식'이다.
중국 공안은 최근 행정처분 사례를 잇달아 공개하며 법 집행 사례를 부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단속 확대라기보다 공개를 통한 경고 효과를 노린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특정 시기에는 인터넷 통제 메시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쉬 씨가 공안에 적발된 날은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던 시기와 맞물린다.
중국에서는 유튜브·구글 등 주요 해외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다음 등 한국 포털도 차단돼 있어 접속을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수단이 필요하다.
VPN을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은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만, 필요한 경우 언제든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훈계 조치에 그쳤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선별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국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역시 개인 VPN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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