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고소·고발 ‘봇물’에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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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고소·고발 ‘봇물’에 우려 커져

투데이코리아 2026-03-19 10:1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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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판·검사의 재판과 수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판결 불복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법왜곡죄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을 허용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현장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사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청도 최근 일선 경찰서에 법왜곡죄 대응을 위해 법 조항 해석 참고자료에 배포한 것도, 법관의 법리 판단 왜곡 여부를 판단해야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조계도 법왜곡죄의 파장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는 반면, 법왜곡죄는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판사와 검사를 직접 형사 고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공포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되면서, 판결 불복이 곧장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재판소원 역시 시행 직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총 44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 대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모든 사건이 본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그럼에도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가 연간 1만~1만5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헌법소원 사건의 3~5배 수준이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은 자신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전날(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확정판결로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이 재판소원으로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안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범죄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반복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재판소원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김광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헌법적 통제를 받지만, 그동안 법원이 헌법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 이를 외부에서 바로잡을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며 “헌법 해석의 최종 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만큼 재판소원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는지 몰라 청구가 늘겠지만, 실제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알려지면 사건 수는 점차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본지에 “법원 판결도 국가 공권력 행사인 만큼 통제 필요성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이상 사실상 4심제 성격을 띠게 된다”며 “시간과 비용 증가라는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는 헌법상 9명으로 고정돼 있어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급증하는 사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변호사 모두 제도 초기에는 사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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