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에 드론 탐지장치 설치 의무화…테러·도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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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에 드론 탐지장치 설치 의무화…테러·도난 대응 강화

연합뉴스 2026-03-19 10:0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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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감시 의존 한계"…후쿠시마 등 22개 시설 2년내 구축해야

일본 오나가와원전 일본 오나가와원전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에 무인기(드론) 탐지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드론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원전 공격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나오자 테러 및 핵물질 도난 방지를 위해 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은 일본 내 가동 중인 원전과 재처리시설,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고속증식로 '몬주'(후쿠이현) 등 총 22개 시설이다.

2011년 폭발 사고에 따른 폐로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도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전력회사 등의 사업자에게 드론 탐지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지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자력규제위는 드론을 이용한 시설 파괴나 우라늄·플루토늄 등 핵물질 탈취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탐지 기능을 갖춘 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위는 이날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비 구축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 원전 현장에서는 드론 감시를 주로 경비원의 육안에 의존해 왔다.

지난해 7월 사가현 겐카이 원전 인근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불빛 3개가 포착돼 드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영상 기록이 남지 않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등 감시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항공기 불빛을 드론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경찰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를 모색해 왔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드론은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속도와 크기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을 통해 핵물질 방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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