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미리내집 출산 신혼부부‘내 집 마련’ 기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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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미리내집 출산 신혼부부‘내 집 마련’ 기회 제도화

투어코리아 2026-03-19 09:2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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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법안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 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구 방배동에서 추진 중인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총 1,600세대) 가운데 미리내집 327세대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추진되는 미리내집 공급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했다”며, “이번 조례 통과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의원은 “다만 향후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매수청구권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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