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공정한 과세 실현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작전에 돌입했다.
시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징수 기법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이 포함됐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폐업 법인, 사망자 등에 대해선 실익 없는 재산의 신속한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실시해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다만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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