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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부장판사 A씨와 변호사 B씨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A씨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B씨에게 현금 300만원과 고급향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공수처는 B변호사가 회사 건물 중 공실을 A씨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 형을 A부장판사가 깎아준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A씨는 아내가 B씨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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