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검찰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됨에 따라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두 법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새로 설치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기관이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에 대한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 의견 협의, 입건 요청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삼권분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추진 이유가 정부·여당 강성 지지층에 대한 정치적 소구와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권한을 검찰에서 완전히 박탈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로 옮기고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악법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체계를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했다”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 기능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제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과 같은 명칭인 ‘검찰총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개악 중의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 통과 직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헌법과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