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추미애 예비후보 측의 '당사 앞 피켓 응원'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관위(위원장 소병훈 의원) 공명선거분과(분과장 김남근 의원)는 전날 오후 9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한국방송(KBS)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지난 15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 당시 추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당사 앞 길거리에서 추 예비후보의 사진과 이름이 박힌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팻말을 든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선거법 57조3의 1항은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동 사무소에 간판·현수막을 거는 행위 △명함 배부 △경선홍보물 1회 발송 △옥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및 동 장소에 홍보물 설치·게시 등 4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다.
당 합동연설회 자체는 민주당사 내(옥내)에서 치러졌으나, 그 건물 밖 도로에서 팻말을 들고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당 선관위의 판단이다.
추 예비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인원과 팻말 규격 등을 모두 준수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이 위법이라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고 중앙선관위도 이를 근거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방송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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