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충북 음성군수가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음성경찰서는 최근 한 주민이 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에게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라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당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도 문자를 발송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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