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전력·용수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과의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이다.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 수립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로 규정했다. 개정 지침은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인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총사업비를 약 30% 절감하는 동시에 비용편익(B/C) 비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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