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중수청·공소청법' 행안위·법사위 통과, 본회의 강행…국힘 "정권 방탄 입법"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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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중수청·공소청법' 행안위·법사위 통과, 본회의 강행…국힘 "정권 방탄 입법" 필리버스터 예고

폴리뉴스 2026-03-18 21:32:21 신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어 같은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가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방탄용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만 규정해 시행령 등을 통한 우회적 수사권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질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체계를 규정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주요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되며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능하다. 

'중수청법' 행안위·법사위 통과, '공소청법' 법사위 통과...국힘 "국가수사력을 정권 하수인 만드는 악법"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6.3.18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6.3.18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안 구조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고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갖는 점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참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위원회 등이 행안부 장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17일) 공소청 설치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18일) 중수청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 죽여 버렸다"며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과 함께 공소청법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단계로 평가되는 이번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민주당 속도전…'보완수사권' 두고 당내 갈등 전망 

한편,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한 최종안을 토대로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당내 이견 봉합에 나섰다.

다만 추가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문제는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선 안 된다"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공소청 법안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는 걸 선언이라도 하자고 요구했는데 수용이 안 됐다"고 전했다. 

또  당·정·청 협의안을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했을 때 적어도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나 기존 검찰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놓은 법안"이라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 최악의 모델을 피했다"고 평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라고 전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해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는 일단락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보완 수사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법사위 강경파 간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처리 이후에도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영장 관련 권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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