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사적인 날"…국힘, 표결에 불참하며 "개악 중 개악"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순차적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시 이에 반발, 자리에서 이석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黨·政·靑)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부끄러우시지 않나.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김어준 씨를 고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공소취소 거래가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이르렀다"며 중수청·공소청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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