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수급 위기 대비책으로 차량 5부제를 도입할 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전기차·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정책과 일관성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차량 5부제 도입을 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고자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될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차량 5부제 시행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기후부는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간, 대상(적용 제외)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 5부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될 경우, 전기 생산에 여전히 화석 연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차량 5부제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 실시되면 1991년 10부제 시행 이후 35년 만이다.
앞서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에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실시된 바 있다. 현재까지는 1991년 10부제가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유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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