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학교 관계자가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께 불상의 장소에서 실탄 3발을 습득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등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 습득 시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군 당국은 해당 실탄을 수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습득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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