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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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경기일보 2026-03-18 17:0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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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게재된 판결문의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천206쪽이다.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며, 해당 행위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명으로 처리된 원본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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