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 위탁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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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FA,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 위탁 ‘잰걸음’

한스경제 2026-03-18 1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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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제철  KIFFA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임준혁 기자
18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제철  KIFFA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임준혁 기자

| 서울=한스경제 임준혁 기자 |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사업자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마친 후 다음 단계인 관세청 최초 포워딩 등록과 관련된 업무의 대행을 준비하고 있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18일 국제물류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현재 포워딩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위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설립 자본금 3억원을 갖고 있고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시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관세청에도 포워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자체와 관세청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회사(포워더)의 고유한 수출 포워더 코드(Forwarder Code·이하 ‘포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네 자리 영문 조합으로 이뤄진 포코드는 관세청 및 일선 세관에서 특정 화물을 어떤 포워더가 담당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세관은 적하목록 처리, 실화주 신고, 세관 내부 식별 등에 회사별 포코드를 계속 활용한다. 향후 정정 요청 등 세관 업무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할 경우 포코드는 해당 화물을 다룬 포워더의 책임 소재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할 지자체와 관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포워더는 포코드를 받을 수 없다.

원 회장은 “1996년까지 포워더의 관세청 등록 및 포코드 발급 이후 관리 업무는 국제물류협회가 대행했다”며 “같은 해 당국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자본금 3억원만 있으면 포워딩 업무에 문외한이더라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기 시작했고 현재 국내에 등록된 포워더는 5400여개사에 달한다. 30년 전 정부 당국의 정책 실수로 우리 협회는 관세청 등록 및 포코드 관리 업무에서 손을 뗐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워더 설립 자율화 조치 이후 현재는 세관에서 포코드를 한 번 발급받으면 누구나 화물의 통관과 배송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일부 영세업체에서 포코드를 발급받은 후 1년 이상 통관, 배송 등 물류 업무 수행 실적이 없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내 포워딩 시장 전체의 생산성·국제 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KIFFA는 관세청 등록 및 포코드 발급 후 사후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위탁 사업을 올해 역량 강화 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회장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위탁 사업 추진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관세청을 직접 찾아갔으나 관세청은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국토부로 찾아가 문의해 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 가서 똑같은 사항을 문의하니 이번에는 지자체가 등록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마친 후 다시 오라고 말했다”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위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국토부·관세청, 각 지자체와 접촉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소통을 늘리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위탁을 위해 KIFFA는 지난달부터 등록 업무 처리 시스템(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에 착수한 상태다.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등록 업무 처리 플랫폼 구축과 시범 운영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상반기 중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면 KIFFA는 국제물류와 관련한 유사 단체들보다 국내 국제물류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 그동안 수행한 일련의 노력과 결과물, 관련 업계를 대표한다는 확고한 정체성 등을 부각하며 위탁기관 등록 및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KIFFA는 2026년 정기총회를 갖고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정기총회 당시 정관 개정은 국제물류주선업(화물운송주선업 포함) 등록 및 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안건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됐고 바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국토부에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등록 업무 위탁의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물류주선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KIFFA 임원진, 사무국 관계자와 출입 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물류주선업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발의안 채택 여부가 오는 7월경 결정되는데 불발될 경우에도 의제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찾아 물류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할 것이다. 7월에 채택이 안 되며 하반기를 목표로 하반기도 어렵다면 내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특별법 발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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