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드러난 엄마의 아동학대치사 범죄…'입학연기제도' 허점 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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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드러난 엄마의 아동학대치사 범죄…'입학연기제도' 허점 이용 논란

경기일보 2026-03-18 16:3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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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입학연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제도상 보호자의 신청만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 아동의 안전 및 생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입학연기제도는 만 6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발율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학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연기를 희망할 경우 1회에 걸쳐 입학이 예정된 전년도 10월~12월말일까지 거주지가 위치한 읍·면·동에 신청으로 연기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자의 신청서 외에는 별도 서류 제출 의무가 없고, 별도 심의 절차도 없다는 점이다.

 

2020년 2월 당시 세 살이던 딸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도 2024년 B양의 입학을 연기했다.

 

또 이듬해에는 시신 유기를 도운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C씨의 조카를 B양으로 속여 입학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와 교육계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은 “지금 제도에서는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입학연기 시 교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자 신청 외에도 아동의 생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도 “해당 아동의 안전 확인이나 심의 미진행 등 현 입학연기 제도는 허점이 많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비롯해 심사제도 신설, 아동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등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A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 A씨를 도와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C씨를 시신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16일 초등학교의 신고로 6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사망 사실을 진술하자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안산시 야산에서 B양 시신을 수색, 오후 1시25분께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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