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한 민주당 충북 동남4군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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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재한 민주당 충북 동남4군위원장 기소

연합뉴스 2026-03-18 16:14:27 신고

이재한 민주당 충북 동남4군 지역위원장 이재한 민주당 충북 동남4군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지검은 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선거캠프 운전기사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천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운전기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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