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지검은 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선거캠프 운전기사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천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운전기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